만 6세 이상의 어린이 보모 조세 경감이 된다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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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2-09-23 오전 10:40:36 | 조회수 | 407 |
lee.younghee@hotmail.com | 작성자 | 프랑스 통신원 | |
출처 | 프랑스 시사전문 사이트 capital.fr / 정-빅토르 세메라로 / 2022.09.19 | ||
프랑스에서는 9월 20일부터 만 6세 이상의 아이를 돌보는 보모를 고용할 때 조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지난 봄에 이에 대한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 이제 바로 실시가 된다.
개인이 보모를 고용할 때 50퍼센트를 나라에서 바로 지급해 준다.
회사 차원에서 할 때는 먼저 유르사프 Urssaf에 등록을 한 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지난 6월 14일부터 집으로 와서 일을 해 주는 정원사나 과외비 등을 지급할 때 세금 감면으로 바로 지원 받기 시작했다.
개인적으로 일하는 개인사업가는 세쥐 유르싸프에 등록을 해서 이 사이트를 통해 돈을 받으면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즉각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.
유르사프에 의하면 현재 9만 여 가족이 등록돼 있다.
정확한 통계는 2023년 1월 1일에 그 결과를 내 볼 수 있다고 한다.
만 6세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데 조세 경감은 2024년부터 실시될 예정에 있다.
-이영희 프랑스 통신원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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